2021년 미국 민간 부문 노조가입율이 사상 최저인 6.1%를 기록하였으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아마존, 스타벅스 등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노조 설립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설립 붐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자 권리의식의 증가와 노동력 부족, 바이든 정부의 노조에 우호적인 분위기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기업 또한 이러한 노조 설립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본 장에서는 미국 노동조합 동향과 노조 가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권리법 (Right to work Act)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미국 노동조합의 동향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매년 노동통계자료를 발표하는데 2022년 1월 발표한 노동 통계자료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참조 : News Release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미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94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 가입률은 평균 10.3% (공공분야 33.9%, 민간분야 6.1%)로 전년 대비 0.5% 약 24만 명의 노조원이 감소하였다. 노조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에는 노동권리법(Right to Work Law), 차별금지법 및 산재보험법과 같은 근로자 보호 법률의 제정, 세계화로 인한 시장 경쟁 강화, 까다로운 노조 설립 절차 등에 원인을 두기도 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노조 가입률 하락을 자동화 또는 개도국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한 장기근속자의 감소에 원인을 두기도 하는데, 단기근속자는 장기근속자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은 편이라 노조 가입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조 : News Release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2. 노동권리법 (Right to Work Law)
미국 노동권리법(Right to Work Act)은 주 정부에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주 정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조 가입을 하여야 하는 유니언숍(union shop)과 노조의 가입 자체는 강제하지 않으나 노조비(union dues)를 납부하여야 하는 에이전시샵(agency shop)과 같은 노조안전(union security)제도 및 협약(Union security agreement)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의 힘의 원천은 조합원이다. 많은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주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조합 운영을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은 조합비에서 조달된다. 따라서 Right-to-Work 는 노조 유지와 활동에 필수적인 인적, 물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고리를 차단하므로 노조 활동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 주에서 Right-to-Work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은 점점 퇴락되어 점차 반노조, 반노동운동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Right-to-Work 도입 목적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겉으로는 근로자에게 노조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나 이는 결국 노동자의 노조 조직, 단체 교섭, 파업 등의 단체행동 등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논쟁은 무임승차(free rider)에 관한 것이다. Wagner Act(1935)에 따라 노조는 교섭단위(bargaining unit) 내의 모든 근로자들을 독점적으로(exclusively) 대표하며 모든 근로자는 노조 가입유무에 상관없이 노조에 의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조 가입과 노조비 납부 유무에 상관없이 노조가 주는 혜택과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노동계는 Right-to-Work 는 이러한 무임승차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노조가 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조 가입, 혹은 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노조비를 납부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Right-to-Work States

출처: NCSL – National conferance of state legilatures – Labor and Employment
첨부파일
BLS – Union Membe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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